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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1인 창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저런 소식을 찾아보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창업 실패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 재도가 상대적으로 관대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재도약패키지, 재창업 지원 등 다시 창업을 하는 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행되는 제도들은 제대로 알고 챙기면, 시간과 금전을 아낄 수 있으니 아래 확인 바랍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이란?

    재도전 특별자금이란 소상공인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금과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새롭게 다시 창업을 영위하거나 재창업 후 창업 초기에 있는 창업자 혹은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저리(3% 대)로 7000만 원 한도 내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정부정책대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4.1.15 09시 ~ 예산 소진시 마감

    🔹기준금리 3.89%

    🔹가산금리 1.6%

    🔹금리 5.49%

     

     

    1. 지원대상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50h 이상): 재창업 경영교육(10h)+업종전문교육(40h 이상)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다음 각 호 요건을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참여기관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를 통해 별도 공지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h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2. 접수기간

    2024년 1월 15일(월) 9시 ~ 한도 소진 시 마감

     

     

     

    3. 지원내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 1.6% (변동금리)

    🔹대출기간: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기업당 7천만원

    🔹융자방식: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4.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변제금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최종 결정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일정 안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일정 안내

     

     

    5.신청 및 접수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 및 약정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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