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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녀금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금 내고,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을 안하시면 나만 손해를 봅니다. 기간과 자격요건을 제대로 읽어보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 하시려면 아래 참고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자녀장려금 | |||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소득 기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은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요건
-홀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024 자녀장려금신청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반기신청시 유의사항
-반기신청은 2023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에는 2024년 6월 정산시 함께 지급됩니다.
2024 장려금 지급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50만원) |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제외 대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장려금 지급 시기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근무월수 +6) |
하반기 | 24.0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에 신청했다면 산정액의 35%를 23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하반기에 신청한다면 2024년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입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 장려금 1번→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1번→ 계좌번호 확인 후 종료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택스 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신청하기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QR코드 또는 모바일 링크)
📌허위 신청시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액에 가산세가 붙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의 유형에 해당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분과 혼인한 분,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분(배우자 포함) 아래 사진 참고바랍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