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녀장녀금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금 내고,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을 안하시면 나만 손해를 봅니다. 기간과 자격요건을 제대로 읽어보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 하시려면 아래 참고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자녀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소득 기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은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요건

    -홀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024 자녀장려금신청기간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산정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 반기신청시 유의사항

    -반기신청은 2023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에는 2024년 6월 정산시 함께 지급됩니다.

     

     

     

     

     

    2024 장려금 지급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50만원)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제외 대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장려금 지급 시기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근무월수 +6)
    하반기 24.0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에 신청했다면 산정액의 35%를 23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하반기에 신청한다면 2024년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입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 장려금 1번→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1번→ 계좌번호 확인 후 종료 ​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택스 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QR코드 또는 모바일 링크)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허위 신청시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액에 가산세가 붙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의 유형에 해당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분과 혼인한 분,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분(배우자 포함) 아래 사진 참고바랍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신청방법
    자녀장려금신청방법
    자녀장려금신청방법
    자녀장려금신청방법
    자녀장려금신청방법
    자녀장려금신청방법

     

    반응형